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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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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생산일자 2014.01.09.
AI 요약
요지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