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및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자동차제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판매 차량에 대하여 그 연비를 직접 측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하고, 당국은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2014.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의법인의 차종 중 1종이 기준에 부적합함을 발표함
○ 질의법인은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 연비 부적합 판정 사실 및 보상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해당 차종의 구입자에게 개별 통지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