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A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재단임
나.질의자는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
1.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박람회 개최이념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B선업 및 B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사업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
다.질의자가 운영하는 C해양공원 입장에 대하여 입장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나 C해양공원 내 해상분수, 조명, 레이저 등 멀티미디어 효과와 함께 멀티워터스크린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D시설물(쟁점시설물)에 대하여 1~2만원의 입장료를 별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쟁점시설물의 입장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