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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유학을 알선하고 해외학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69생산일자 2014.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여행 알선, 유학알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해외유학을 알선하여 학생을 보내면 해외학교에서 당사에 유학 알선 수수료를 보내주고 있음(또는 해외학교에 유학생 학비를 보낼 때 유학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냄)

2. 질의내용

가.해외에서 질의자에게 유학알선 수수료를 보내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나.질의자가 유학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외학교에 유학생 학비를 보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개정 2008.10.14>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