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 해당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
- 취득방법: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통지 후 원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
- 주당취득금액: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0.12.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1.6.3.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