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개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이하 “산업단지”라 함)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수출차량 선적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사의 야적장은 아래 도면과 같이 중로 1-24호선에 의하여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선적용 자동차가 다른 필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적대상차량의 도로 운행이 필수적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는데 연간 약 40억원의 비용과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야적장 관통도로의 폐지 민원을 경기도, 평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13년 11월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평택시와 MOU를 체결함
- MOU는 야적장을 관통하던 중로 1-24호선을 폐지하고 주변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로 2-2호선의 도로연장개설을 내용으로 2013년 12월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4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까지 변경이 완료된 상황임
○ 당사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따라 중로 2-2호선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시행완료 후 평택시로부터 중로 1-24호선 부지를 감정평가가액(약 60억원)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 본건 공사비(약 8∼9억원), 도로 연장시 가각부(도로 교차지점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곡선화한 부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주) 소유토지를 11,500,000원에 매입하기로 양사가 합의함
2. 질의내용
○ 본건 공사와 야적장 관통 도로의 취득이 교환거래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본건 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