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06.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신탁계약 시 1순위 우선수익자는 ABC저축은행이었음
- 2014.03.31. 와이즈”는 ABC저축은행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수하면서 BB저축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함
- 동 일자에 와이즈는 개인인 CCC 외 1인(이하 “갑”이라 함)에게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수익권증서 발행을 규정하면서 수익권의 수익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되,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을 금하고 있음(제6조, 제7조)
-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채무자(위탁자)의 채무약정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19조)
-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보수 및 비용,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수익자의 채권, 위탁자 순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됨(제22조)
○ 와이즈는 “갑”에게 우선수익권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담보계약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우선수익권양도승낙서를 발급받으면서
- 신탁회사는 본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신탁사로서 각종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진행은 양도인(와이즈)과 협의 및 진행하며, 양수인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승낙을 받음
- 와이즈는 위 우선수익권양도승낙서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신탁부동산이 매각되었음
2.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