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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 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생산일자 2014.05.2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어민강사의 전화영어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