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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박관리업의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질의회신
선박관리업의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회신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