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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비세과-257생산일자 2014.12.09.
AI 요약
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회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제21조제4항 및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상 “③ℓ당 출고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출고가격은 ℓ당 630원(세포함)임

-이를 본인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ℓ당 4,000원(vat포함)에 판매하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는 ℓ당 3,000원 또는 2,500원에 판매

○ 질의내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본인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류출고명세서상 ℓ당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관련 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 략>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마.-바. <생 략>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주세법 기본통칙 21-20…60【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9조에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로부터의 출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4.7.28>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0.5㎘ 이상

5㎘ 이상 7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