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시행하는 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시행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3생산일자 2014.05.30.
AI 요약
요지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