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증여 Wrap 금융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 증여 랩 상품은 증여자인 부모가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증여대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 금융투자회사는 수증자인 자녀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형태임
- 운용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해당 랩 상품 해지가 불가능하고 종료시점에 원금을 운용한 수익금을 함께 수취하게 됨(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정액의 예금을 대체하기로 약정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예금의 증여로 보아 대체일 현재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기금으로 보아 최초 대체일 현재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1, 2010.3.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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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기재부 고시 제2010-21호, 2010.1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민법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30조 【유증에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