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사는 ’12년 중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공개분양하기로 결정
○’12.8월 업종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12.10월 공사를 시작함
○’12.12.31. 기준 70% 분양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0억원이 입금되어 예금된 상태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에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12.30>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생략)
③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