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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서면법규과-987생산일자 2013.09.11.
AI 요약
요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현금이나 예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사는 ’12년 중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공개분양하기로 결정

’12.8월 업종에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12.10월 공사를 시작함

’12.12.31. 기준 70% 분양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으로 100억원이 입금되어 예금된 상태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자산총액에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12.30>

3. 삭제 <2003.12.30>

4. 삭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 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생략)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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