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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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법규부가2014-484생산일자 2014.11.06.
AI 요약
요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 국내 광고주가 중국 포털업체에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 신청인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에 중국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비용과 신청인의 순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금의 외화환산위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음
○ 중국 포털업체는 중국 현지의 특정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사 또는 국내 광고주 명의로 직접 중국 포털업체와의 계약은 불가능하며 중국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국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