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5.26.에 ◉◉(이하 “시공사”라 함)과 건축공사표준계약 및 건축공사특약을 체결함
○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2014.8.19.)
- 2014.8.31.에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콘크리트 시공, 배수관 매설, 건물의 높이 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합격통지를 하였고
- 2014.10.15. 추가특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높이 등 오류부분은 공사대금에서 85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시공사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잔금 1, 2차분을 청구하기로 합의함
○ 2014.10.28. 현재 쟁점건물은 완성되지 않아 본래 사용목적인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계속 작업 진행중이고
- 신청인은 선금 1, 2차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4.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잔금 1, 2차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질의1)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한 후 잔금을 청구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질의2) 시공사의 입장에서 약정내용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3)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