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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생산일자 2015.01.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