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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59생산일자 2013.09.05.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후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

 -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지분을 균등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감소가 없는 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 제18조 제5항 1호 다목과 상증령 제15조 제10항에 규정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되어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본인은 2012.9.8.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9,500주*, 평가액 1,167백만원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817백만원을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396백만원을 신고하였음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22,848원

가업상속 받은 법인의 자본금의 주식수를 2대1로 감자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비해 과대한 자본금을 줄여 상속세 납부 재원에 활용하고자 함

 - 총 발행주식 수를 10,000주에서 5,000주로 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 95%는 그대로 유지됨

 - 본인의 감소된 주식 수 4,750주에 대해 1주당 122,848원으로 평가하여 총 583백만원을 지급받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하고자 함

<균등 유상감자 전․후 주주구성>

주주

감자 전

감자 후(예상)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가업상속인

9,500

95%

4,750

95%

지분율 동일

500

5%

250

5%

지분율 동일

발행주식

10,000

100%

5,000

100%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1.12.31. 법률 제11130호)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④ (생략)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1.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1. 12. 31. 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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