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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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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
법규재산2013-429생산일자 2013.12.22.
AI 요약
요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본인(子)과 그 친족(父, 孫)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주식가치 증가분)이 상증법 제47조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여부

(갑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것이므로 합산대상임

(을설)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영리법인에 한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는 것은 주주의 주식가치가 아닌 본래 증여재산에 한정되므로 합산배제대상임

2. 신청내용

2011.11.9. 본인은 父母로부터 현금 6.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013.5.13. 본인은 父로부터 채권 4.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011.11.9 당초 현금증여 합산)

2013.6.20. 본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증여로 인해 증가된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비과세(제46조), 과세가액 불산입(제48조, 제52조, 제5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와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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