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체납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함
- 압류통지 내역
․ 수탁자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도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체납세액 상당액
․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및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
2. 질의내용
○ 압류의 효력이 신탁법 제58조에 따른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 및 수탁자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바,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 위탁자가 임차인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