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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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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위탁생산업체에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법규국조2014-543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인도법인의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한국○○(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독일법인 ○○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자동차 엔진제작에 필요한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연료펌프 및 각종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자동차 완성업체가 요구하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적시에 납품하기 위해 자매회사인 인도법인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엔진부품 중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Engine Control Unit(ECU, 차량엔진을 제어하는 일종의 컴퓨터부품)의 생산을 인도법인에 위탁함

 - 물품공급대가는 인도법인이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예상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금액에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되는 이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인도법인은 신청법인과의 위탁생산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지역내에 생산설비의 추가투자가 요구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인도법인으로부터 향후 조기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공급가격에 포함되는 초기설비투자 관련비용을「Start-up Cost Agreement」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 신청법인과 인도법인이 체결한「Start-up Cost Agreement」제2.3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주요공급계약 관련제품의 개별단가는 신청 법인에 의해 선지급되는 초기비용(Start-up Cost)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음을 동의 및 인정한다. 따라서 초기비용은 제품구매를 위한 신청법인의 부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인도법인에 지급할 예정인 Start-up Cost를 향후 지급하는 제품가격의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선급비용은 국내에서 Start-up Cost 관련 제품이 양산되는 시점부터 상각하여 제품의 매출원가로 계상할 예정임

[신청법인] 선급비용 ××× / 관계사 매입채무 ×××

[인도법인] 관계사 매출채권 ××× / 현금 ×××

 -신청법인의 선급비용 지급에 의한 설비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설비투자 관련 결과물은 전적으로 인도법인에 귀속됨

(단위: INR백만)

초기설비명세

금액

세부내용

PV Testing

230.8

ECU제품군에 대한 reliability test(독일법인 수행)로

PV Testing의 결과로 Testing시험 측정치 결과물만 존재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소유물 발생하지 않음

DLVsupport&

Travel-Lead Plant

121.6

룹 내 위탁생산 대상부품의 핵심생산을 담당는 법인으로부터 신규 생산라인 증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소유물 발생하지 않음

Cost for

manufacturing site

76.0

내부구조변경공사, 구조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비용

Salary Cost,

Others

44.7

관련 인건비, 재료비, 소모품비

473.1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자동차엔진 관련 부품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인도법인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해당 지급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1986.08.31]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