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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서면법규과-1030생산일자 2014.09.26.
AI 요약
요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은행 서울지점은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OTC : Over The Counter)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A은행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동 채권을 매도한 칠레중앙은행 및 칠레공화국재무부로부터 채권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한·칠레 조세조약」의정서 최혜국 조항에 따라 2004.1.1부터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장외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 최혜국 조항의 적용을 받아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이하 중략)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의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 한·칠레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2. 제11조에 관하여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협약에서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세율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제한세율 인하(2004.1.1)>

소득종류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이 자

소 득

1. 은행 및 보험회사

10%

-

1. 은행 및 보험회사

2.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정상적· 실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증권

3.수익적소유자인 판매상에게 기계류 및 장비의 구매자에게 의하여 지불되는 신용판매액

-

5%

근거:국세청 국제세원-1852, 2004.12.1, 재정경제부 국제조세-625, 2004.11.15

  (참고) 칠레·스페인간 체결된 조약(2004.1.1발효)에서 한·칠레 조세조약 보다 낮은 이자·사용료의 제한세율이 채택(5%)되어 2004.1.1일부터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최혜국 조항이 발효되어 그 인하된 세율 또는 면제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