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현재 국세를 체납(납부기간 만료일이 지났으며,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하고 있음
- 법인 정관에는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에는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이 없었으나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할 경우에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인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에는 회사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 이후에 질의법인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