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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광고수입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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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 광고수입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68생산일자 2014.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택시 차체에 광고를 하여 광고 수입분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택시 광고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90%를 경감 받아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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