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처분청은 체납액이 630만원인 신청인의 계좌에 대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함
- 이에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 처분청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채무이므로 순수(+)인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함
○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예금금액에 마이너스(-)통장잔액을 차감하여 압류금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산정함에 있어,
- 압류금지대상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통장잔액(채무)를 차감하여 판단하는지 및 마이너스 통장잔액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중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