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입주자대표회의는 LED조명설치공사(공사일 2012.7.27.~2012.8.31.)를 B업체와 5년(60개월), 이자율 2.75% 고정금리로 87,041,600원(이자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하고 공사완료 함
나.B업체는 A입주자대표회의와 쌍방 합의하여 공사준공완료(2012.8.31.) 후 C캐피탈로부터 제품대와 공사비를 받고 채권을 양도함
2. 질의내용
가.공사비용 87,014,600원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이자 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나.C캐피탈에게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구에게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4.06.01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2006.09.1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