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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
질의회신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생산일자 2014.11.11.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국 본토 채권에 투자하는 바, 동 채권을 중도 매수하고 채권이자를 수취하고자 함. 한편 중국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비거주자인 질의자의 수취이자 전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나. 질의요지

○ 보유기간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이 다를 경우, 중국에서 지급받은 채권의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소득세법」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괄호생략]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괄호생략)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2006.07.25.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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