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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생산일자 2015.02.16.
AI 요약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