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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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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대상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