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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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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생산일자 2015.04.16.
AI 요약
요지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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