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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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생산일자 2015.02.03.
AI 요약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