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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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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생산일자 2015.01.09.
AI 요약
요지
상증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