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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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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33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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