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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
질의회신유지됨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