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건관리전문법인의 보건관리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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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관리전문법인의 보건관리용역의 면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4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