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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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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생산일자 2015.04.21.
AI 요약
요지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이하 “질의법인”)과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이하 “양도인”)로부터 양도인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 소재 ▲▲▲ 농생명연구소의 대지 98704.1㎡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이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매매대금은 양도인 측에서 감정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그 잠정 합의에 따라 양도인의 업무대리인 ▼▼건설 주식회사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 건물(연면적 21879.44㎡) 금 17,165백만원, 제시외 건물 등 금 188백만원, 구축물 등 금 4,396백만원 등 총 21,750백만원임

○ 질의법인 등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위 매매목적물 중 토지의 순가격을 금 8,800백만원으로 협의 책정함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 건물(연면적 21879.44㎡- 금 17,165백만원 >

   < 제시외 건물 등- 금 188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정평가액

본관3층 화강석 마감

25

담장(철망 펜스)

24.5

담장(벽돌 타일)

70

파일롯 플랜트 실내 호이스트

45

지하폐액저장고1

20

지하폐액저장고2

3.7

소 계

188.2

   < 구축물 등 - 금 4,396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정평가액

도로 및 주차장

금액 표시 없음

가로등

금액 표시 없음

연못 및 조경

금액 표시 없음

전기 지중화 시설

금액 표시 없음

조경수 2,267구루 외

금액 표시 없음

소 계

4,396.6

2. 질의내용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지방세법 제6조 【정의】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

 19. 유지(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유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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