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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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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서면-2015-상속증여-0446생산일자 2015.04.22.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3천만

3천만

8천만

O 질의내용

-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란의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달리하는 바 이 경우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4.6.1. 국세청 훈령 제20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5천만

5천만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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