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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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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면-2014-상속증여-21904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구조조정의 목표 : 완전자본잠식회사(A)의 기존 구주주 법인인 당사(B)의 지분을 전액 무상감자하고 당사를 포함한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여금을 일부 출자전환하여 완전자본잠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함

- 구조조정 전 A법인의 지분구조

구 분

지분율

비고

B법인

99%

기타

1%

- B법인의 지분구조

구 분

지분율

비고

甲(대주주)

20.5%

甲의 모친

0.5%

甲의 자녀2인

79%

- A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 현황 및 출자전환 금액

구 분

총대여금(비율)

출자전환(비율)

B법인

65억(26%)

39억(26%)

C법인

170억(68%)

102억(68%)

D법인

15억(6%)

9억(6%)

   * C법인의 지분구조 : 甲 및 그의 형제 99.5%

   * D법인의 지분구조 : 甲 및 그의 형제 100%

- 출자전후 A법인의 주식평가액 : 출자전환 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주식평가액은 0이며, 출자전환 후에도 주식평가액은 0임

- 향후계획

 * 완전자본잠식법인인 A법인의 기존주주인 B법인의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기타개인주주의 1%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B법인이 인수)

 *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 있는 3개법인이 자금대여액의 비율대로 150억을 출자전환하여 A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의 계획대로 A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할 경우 B법인의 주주인 甲, 갑의 모친, 갑의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992, 2010.12.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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