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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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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서면-2015-상속증여-0004생산일자 2015.03.0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6, 2013.03.1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95.8.30.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인원(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사실 있음

구분

주식수

명의신탁일

비고

본인

29,000주

타인

21,000주

95.8.30.

최초 명의신탁이후 명의변경 없음

50,000주

- 최근 제도화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업무에 의해 법인설립 당시부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된 주식을 본인이 반환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본건의 경우 최초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명의신탁 된 상태 그대로 있는 주식을 현재시점에서 실제 소유주가 반환 받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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