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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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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생산일자 2015.05.07.
AI 요약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형 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 종신형 스마트통합보험(보장성계약)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신병일(55세, 대표이사)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년

월보험료: 256만원(10년 총납입보험료 3억7백만원)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시 5억

만기환급금: 없음

․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의 22%~173%까지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

  * 68세 이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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