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4)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해당 법인”이라 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해당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
* ◇◇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유소년스포츠센터), 연면적 *,***.**㎡, 장부가액 *,***,***,***원
- 2014.**.**. 소유권자를 서울특별시 △△구로, 등기원인을 기부채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은 △△구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신청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7. (생략)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