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AA(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 |||||||
번호 : 법령해석법인2015-299호 | |||||||
신청인 인적사항 | |||||||
① 상 호 (법인명) | (주)풀무원 | ② 성 명 (대표자) | 남승우 | ③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214-85-***** | ||
④ 사업장 (주 소) | (135-744)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8층 |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02-2040-4854 | ||||
대리인 인적사항 | |||||||
⑥ 상 호 (법인명) | ⑦ 성 명 | ⑧ 사업자 등록번호 | |||||
⑨ 사업장 |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위 신청인이 2015년 2월 10일 사전답변 신청한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답변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2015년 3월 일 국 세 청 장 | |||||||
1.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이 신청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동 답변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3.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주)풀무원(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2. 신청내용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본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