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조청과 엿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을 신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자산양수도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계장치, 특허권, 상표사용권, 차량운반구, 영업비밀과 영업권을 양도자산으로 하여 매매가액을 8.8억원으로 약정하고
- 양도인 소속 인력은 양수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직원들은 모두 채용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양도인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은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공장시설 전부(공장 및 토지)를 매매대상자산으로 하여 11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함
○ 양수인(신청법인)은 양수 이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양도인의 상표권 사용)을 영위할 계획이며, 기존 매입처나 매출처의 경우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음(추가 확인 사항)
2. 질의내용
○ 농산물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