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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생산일자 2015.05.20.
AI 요약
요지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금, 토, 일요일에 경마를 개최하면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하고 있음

 - 경마를 개최하는 요일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입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중 1,000원을 개별소비세로, 300원은 교육세로 납부함

○ 현재 마권 예매제도를 검토 중으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요일(비 경마일)에 해당 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는 경마에 대한 마권을 고객이 사전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 고객은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목요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잠시 방문하여 경주 관람없이 차 경마일 마권을 예매하고 가게

2. 질의내용

○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여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부과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한국마사회법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1.7>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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