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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2015-부동산-22314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4항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할 때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이라 함)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3.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平)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11.25. 군산시 소재 토지 취득

〈 토지 등급 현황〉

등급수정

년월일

1976.06.30.

수정

1987.12.18.

수정

1990.01.01.

수정

토지등급

68

204

211

- 2014.12.05. 토지 양도

○ 질의내용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질의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등급은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5.2.3>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규칙(1984.5.12. 재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제42조【토지의 등급설정등】

①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생략:별표1>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84.5.12>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14호,1984.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0.02.08)

[ 회 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일46014-937(1998.05.26)

[ 회 신 ]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平)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개정 1984.5.12. 개정 전의 것>

토 지 등 급 표

(단위 : 1평당)

등 급

가격

(원)

등 급

가격

(원)

등 급

가격

(원)

등 급

가격

(원)

1

1

    25

100

    49

4,000

    73

160,000

2

2

    26

 120

    50

5,000

    74

180,000

3

3

    27

 140

    51

6,000

    75

200,000

4

4

    28

 160

    52

7,000

    76

250,000

5

 5

    29

 180

    53

8,000

    77

300,000

6

6

    30

 200

    54

9,000

    78

350,000

7

7

    31

 250

    55

10,000

    79

400,000

8

8

    32

 300

    56

12,000

    80

500,000

9

9

    33

 350

    57

14,000

    81

600,000

10

10

    34

 400

    58

16,000

    82

700,000

11

12

    35

 500

    59

18,000

    83

800,000

12

14

    36

 600

    60

2,000

    84

900,000

13

16

    37

 700

    61

25,000

    85

1,000,000

14

18

    38

 800

    62

30,000

    86

1,200,000

15

20

    39

 900

    63

35,000

    87

1,400,000

16

25

    40

 1,000

    64

40,000

    88

1,600,000

17

30

    41

 1,200

    65

50,000

    89

1,800,000

18

35

    42

 1,400

    66

60,000

    90

2,000,000

19

40

    43

 1,600

    67

70,000

    91

2,200,000

20

50

    44

 1,800

    68

80,000

    92

2,400,000

21

60

    45

 2,000

    69

90,000

    93

2,600,000

22

70

    46

 2,500

    70

100,000

    94

2,800,000

23

   80

    47

 3,000

    71

120,000

    95

3,000,000

24

90

    48

 3,500

    72

140,000

    96

3,200,000

비고: 가격년액 3,200,000원이상은 200000원을 증가할 때마다 각 1급씩 진급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개정 1984.5.12.>

토 지 등 급 표

(단위 : 제곱미터당)

가격

(원)

가격

(원)

가격

(원)

가격

(원)

가격

(원)

가격

(원)

1

1

51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2

52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3

53

69

103

 5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4

5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5

55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6

56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0

256

1,185,000

7

7

57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8

58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9

5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10

60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11

61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12

62

101

112

1,060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13

63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14

64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15

65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16

66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17

67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8

6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9

69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20

70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21

71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2

72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23

73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24

74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25

75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26

7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2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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