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미술품 전시 기획사로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미술품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품 대여료를 뭉크미술관에 지급
가. 관련 법령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저작권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관련 사례
○ 국일 46017-797, 1995.12.29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함.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초함함.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 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조약 제10조의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 국일 46017-315, 1995.05.15.
비영리내국법인이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국일 46017-260,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3.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