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쟁점 배당으로 인한 질의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외 현지법인 *개사 및 국내외 관계기업 *개사, 해외지사 **개를 두고, 자동차․철강․기계․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 선박, 플랜트 등의 연불수출과 수출입대행,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및 탄광․유전개발 등의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 시 투자구조) 질의법인은 199*년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ABC의 지분 *.**%를 취득함
○ (LNG 개발사업 투자구조의 변경) LNG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LNG 생산 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ABC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음
-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필요자금의 60%는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되, 외부 금융기관은 각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을 제공할 것을 요청
- 주주사들로부터의 차입 : 필요자금의 40%는 각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YLNG에 직접 제공
* 완공보증은 보증제공자가 투자적격 신용등급(Standard & Poor나 Moody's와 같은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에서 산정한 BBB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사에 대해서는 투자적격회사의 재보증을 요청함
○ 그러나, 질의법인이 경영악화로 200*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ABC의 외부 금융기관에게 완공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질의법인은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공사에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공사는 그 대가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ABC 지분 중 일부를 □□□□공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ABC의 주주계약서에 따라, 질의법인이 ABC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사들 중 **%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기존 주주사들은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하여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갖고 있었던 반면
- 질의법인이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ABC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사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사들 중 50%의 동의만으로도 지분양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질의법인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도관회사인 XYZ를 버뮤다에 설립하고,
- XYZ에 질의법인이 보유한 ABC의 지분 *.**%를 모두 양도한 이후, 질의법인의 XYZ 지분 **%를 □□□□공사에 양도함(이하“쟁점 투자구조의 변경”)
- 이와 같은 투자구조의 변경을 통해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신용등급 악화로 제공할 수 없었던 완공보증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공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ABC에 제공해야 할 투자금 조달에 따르는 자금부담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이하 질의법인의 LNG개발사업 투자를 통칭하여“쟁점 투자”라 함)
○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199*.**.**. 사업장위치를 ‘◇◇’, 대상자원을 ‘천연가스’, 개발형태를 ‘개발사업’으로 각각 기재하여 통상산업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를 하였고, 통상산업부장관은 199*.**.**. 이를 수리함
- 또한, 질의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99*.**.**. 투자업종을‘해외자원 개발’로, 주요제품을‘LNG 생산/판매/수송’으로, 투자목적을‘YLNG의 주식매입 및 대부를 통해 천연가스개발 및 LNG Project 관련 경험/기술 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이라고 기재하여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한국외환은행장은 199*.**.**. 이를 수리함
- 이후에도 질의법인은 200*.**.**. 및 200*.**.**. 두 차례에 걸쳐 ABC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변경신고를 하여 200*.**.**. 및 200*.**.**. 동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되었으며
- 마찬가지로 쟁점 투자구조의 변경에 따라 200*.**.**. 산업자원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200*.**.**. 동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
○ (YLNG로부터의 배당) ABC는 2014년 말경부터 XYZ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XYZ는 ABC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주주인 질의법인 및 □□□□공사에 배당(이하“쟁점 배당”)을 실시할 계획임
- 한편, ABC의 주주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자원보유국인 ◇◇ 정부에서 조세가 면제됨
* Gas Development Agreement 제9.7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광물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2-0…1【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라 함은 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삭제 <2014.11.4.>
7. 삭제 <2014.11.4.>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2014.11.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2013.3.23.,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