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B사로부터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특별에누리하여 구매하면서 당사 보유 A사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는 B사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로서,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시 기존 장비를 동종의 B사 장비로 대체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을 교환거래라고 보아 신규장비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공정가치(정상납품가)로 계상한 경우, 해당 신규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
○ (질의2) 시설의 개체로 재활용 계획 없이 철거한 기존설비에 대해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무선통신역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개 주파수대역(이하 ‘기존주파수’라 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바,
- 신청법인은 ‘기존주파수’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사로부터 전송설비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신청법인은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의 급증에 따라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 이를 위해 추가 주파수(이하 ‘신규주파수’라 함) 대역을 낙찰 받았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신규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새로 구매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A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철거하고
- B사로부터 구입할 신규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와 기술적 호환성․효율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B사의 동종 장비를 새로 구매, 개체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B사로부터 신규 주파수대역의 통신장비 및 기존 주파수대역의 통신장비를 일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현재 순차적으로 납품받아 설치하였으며
- 다만, 공급받는 가액의 산정은 기존주파수 대역 및 신규주파수 대역 통신장비의 정상납품가에서 기존주파수 통신장비의 정상납품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공급받았음
○ 이 경우 기존 주파수 통신장비는 계약에 따라 공급자인 B사에게 양도하지 않고 철거한 후에도 신청법인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철거되는 기존 통신장비는 원거리 이동 비용을 고려할 때 소유실익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구매처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가짐
- 철거한 자산은, 재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과 재활용 예정인 자산으로 구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고
- 재활용 예정자산의 일부(RRH, 배터리 등)는 신청법인이 현재 A사 장비로 운영 중인 지역의 예비품으로 활용할 예정임
○ 재활용 계획이 없는 철거자산은 최대한의 매각을 통한 환가를 위하여 해외통신사와 지속적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한 바,
- 매각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자산에 대한 적절한 매각처 발굴이 불가할 경우 고철로 매각할 예정임
○ 한편, 신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상기 신규 통신장비의 취득이 매입거래와 기존장비 철거로 구성되는 바,
- 이를 하나의 교환거래로 보아 신규 통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에누리 미적용 정상납품가)로 계상하고
- 공정가치와 에누리가의 차액을 철거된 자산의 회계상 손상차손과 상계 표시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질의1 관련 규정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호에서 “건물 등”이라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2 관련 규정 |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