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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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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2015-법인-0124생산일자 2015.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실적배당상품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운용할 경우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한 조합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서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당회는 신용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73.5.17. 설립된 법인임

15.7.21. 시행 예정인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함)(법률 제13068호, 15.1.20.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영위할 수 있는 신용사업의 일환으로서

 -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신협법§78⑥)

한편,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신협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실적배당 업무를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에서 중앙회가 제외되도록 신협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 이에 중앙회는 개정된 신협법 시행에 맞춰 조합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중앙회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분리ㆍ운용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연말에 결산ㆍ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적배당상품을 도입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1836(2007.10.11.)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등「신탁법」과「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련 된 질의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53 (2006.1.18.)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에 관한 약정, 변액보험약관, 기타 보험업법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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