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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
사전답변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 신청인은 옥외광고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해당 광고판이 위치하고 있는 일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도시청”이라 함)의 고시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게 되고

 - 신설도로와 광고판 간의 거리, 도로의 높이로 인하여 광고판을 가리게 되므로 광고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따라 옥외광고판용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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