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 및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가공업체에서는 계육을 절단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신청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공급하기까지는 약 54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법인은 맛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가공업체가 수행하는 제조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 기존에는 계육에 맛과 염도 및 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하여 24시간 숙성과정을 거쳤으나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양파 | 35 | 복합조미료 | 10 |
마늘 | 20 | 정제수 | 1 |
생강 | 15 | 바닐라향 | 5 |
설탕 | 10 | 후추 | 2 |
맛소금 | 2 | 합 계 | 100 |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 중량(g) | 구성비(%) |
계육 | 851∼950 | 95∼95.3 |
염지제 | 44∼46 | 4.7∼5 |
총중량 | 895∼996 | 100 |
- 제조공정의 변경 후에는 계육에 보존성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하여 숙성과정없이 저온저장고에 단시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이 해당 계육에 조미를 하여 치킨을 생산하게 됨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목 | 비율(%) |
정제염 | 80.00 |
L-글루타민나트륨 | 18.99 |
마늘분말 | 1.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0.01 |
합 계 | 100 |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 중량(g) | 구성비(%) |
계육 | 851∼950 | 93.9∼94.5 |
염장액 | 5 | 0.49∼0.55 |
수돗물 | 50 | 4.9∼5.5 |
총중량 | 906∼1,005 | 100 |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